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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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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놓고 네 번째 파행

민주당 의원들 강력 반발에 산회
“자의적 판단으로 회의규칙 위반”
김 의장 “합리적 의회 운영에 배치”

  • 기사입력 : 2020-10-20 2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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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놓고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20일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진행하기 전 송순호 의원이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 등 2건에 대해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사진행 권한을 위임받아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산회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20일 오후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오른쪽)과 송순호 의원이 ‘김하용 의장·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20일 오후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오른쪽)과 송순호 의원이 ‘김하용 의장·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하용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거부하면서 “지난 9월 17일 창원지법은 제1부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표결이 중단돼 있는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후 연관성이 있는 안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의장의 해명에 이의를 제기, 신상발언에 나섰다. 송 의원은 회의규칙 18조 의사일정 변경을 들어 “재적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10명 이상이 서명해서 안을 제출한 것은 형식적 요건과 발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그냥 표결에 부치면 되는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사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의장은 내용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그 처리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49조(의장의 직무)를 들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며 “도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도의회 회의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직권남용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법적인 판단을 검토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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