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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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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제정 환영”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기자회견서
“조례 목적 실현 사업·예산 편성에 최선을”

  • 기사입력 : 2020-10-21 2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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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법적 기초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년 이상의 기간을 노력했다”며 “조례 제정을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이 조례를 가결 통과시켜 제정한 경상남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남도의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경남도의회/

    이들은 또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본 조례 제정의 후속 작업으로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할 사업과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의 조치가 따르지 못하면 공허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4·19, 5·18 등 법제화 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법적 예우와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별도의 예우가 없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경남도는 2000년도에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해 서울, 경기, 전남, 광주에 이어 5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담은 것으로, 제38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일정금액의 ‘민주유공수당’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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