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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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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계획관리지역 신설·편입 완화된다

연접지 개발완료되면 평가 후 변경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 마련

  • 기사입력 : 2020-10-22 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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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남해군 면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해 2/3이상 개발 완료된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설·편입된다. 또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구 편입·신설 여부가 결정된다.

    남해군은 지난해 6월부터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군사계획 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해 ‘2025년 남해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고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안에는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과 해당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정안에서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는 자연취락지구의 신설 기준이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이 건축된 대지로, 건축물이 10호 이상(1필지 내 복수 건축물 1호 산정), 호수밀도는 ㏊당 10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결정됐다. 편입은 기존과 같은 취락지구 경계부로부터 50m 이내로 제한된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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