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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정분권 강화 위한 지방재정 구조개편 시급- 박기병(경남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0-10-22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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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는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수입은 이러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남형 및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도비 1692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밖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 위기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등 총 24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경남도는 올해 이미 세 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 결과 재정규모는 11조 569억원으로 외형적 규모 늘어났으나 실제로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은 아직도 미흡하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구조에서 자율성이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이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뉜다. 첫째, 세입분권은 지방정부가 도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필요한 재정수요 만큼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면 책임 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3회 추경 기준으로 자체수입은 30.2%인 3조3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실시가 어렵다. 둘째, 세출분권에서도 도민을 위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32%인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경남도 차원의 재정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요인의 하나가 ‘법정·의무적 경비’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등 법률에서 세입의 일정부분을 시·군이나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경비다.

    정부는 제1단계 재정분권(‘19-‘20년)으로 지방소비세를 인상(11%→21%)했다. 올해 경남도의 징수 예상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724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증가된 만큼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전출금도 함께 증액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재정구조에서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중(19.24%)을 높여 재정 총량을 늘여야 한다. 둘째,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지원에 대한 광역도와 광역시의 불균형이 개선돼야 한다. 광역시는 ‘지방소득세’를 교부받고 있으나, 광역도인 경남도는 시·군세로 되어 있어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도’와 ‘광역시’의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과 규모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 구조도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2단계 재정분권(‘21~‘22년)을 통해 현행 10%인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될 때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기대할 수 있다.

    박기병(경남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수석전문위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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