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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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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에 열린 마산 보도연맹사건 재심 가보니…

창원지법 마산지원서 고인 15명 재심 첫 재판
검찰 “사실관계 밝힐 자료 더 검토해야”
변호인들 “학살당한 것… 무죄 선고를”

  • 기사입력 : 2020-10-24 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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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씨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5건) 첫 재판을 각각 심리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은 약 6~7년을 기다린 끝에 이날 재판이 열리면서 고인의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중 4명은 재항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났으며, 나머지 11명은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결정해 검찰이 받아들였다.

    23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법정 앞에서 재심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유족들과 변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도영진 기자/
    23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법정 앞에서 재심 첫 재판이 끝난 직후 유족들과 변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도영진 기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시간을 더 확보해 향후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판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말한 뒤 "같은 기간의 사건이긴 하지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기에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더 검토하고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증인이나 진술 등 증거를 더 확보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임재인 변호사는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 해왔으며, 불법 체포·감금이라는 판단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므로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다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법 체포·감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또 이명춘 변호사는 재판부에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계룡대의 자료는 이미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다른 자료가 없다. 희생자들은 억울하게 끌려가 그냥 학살당한 것이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마산지원에서 이미 같은 사건으로 재심을 열어 무죄 선고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도, 검찰이 제출하는 서면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재심 사건, 더구나 시간이 오래된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와서 절차적으로 한번 더 기회를 갖는 게 의미 있는 증거조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고인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헌병과 경찰이 그해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500여명을 감금하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한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이다.

    이날 재판에 함께 참석한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희생자 창원유족회장은 재판 후 기자와 만나 "재판장의 발언과 앞선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볼 때 이번 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2월 노치수 회장의 부친을 포함한 5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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