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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사후약방문- 김희진(정치부 기자)

  • 기사입력 : 2020-10-25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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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진 정치부 기자

    지난 22일 호주에서 11살 여자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작 11살 난 여자아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난 이유는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바로 그날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가해 남성은 숨진 아이와 같은 마을에 살았다. 아이가 죽고 나서야 경찰은 이 남성을 구금했고 지역 의회는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자의 보석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창원지법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창원지법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69.04%)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3번째로 높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 제한명령 부과비율은 전국 지법·고법 68곳 중 11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으로부터는 지방법원의 성범죄 인식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핀잔도 들었다.

    ▼창원지법이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원인 중에는 지난 9월 말 창원지법이 내린 선고도 영향을 미쳤다. 창원지법은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불법 영상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가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만18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했고 우발적인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과 성범죄자에 보인 관대함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12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나영이 가족은 살던 곳을 떠나기로 했다. 검찰은 조두순의 특정시간 외출·음주·교육시설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더는 사후약방문을 쓰지 않길 바란다.

    김희진(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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