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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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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난안전·경제 활성화 관련 국가 사무, 지방으로 넘긴다

자치분권위, 이양 추진안 심의·의결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안 마련

  • 기사입력 : 2020-10-25 2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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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를 확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안전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사무도 지방으로 넘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열어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지방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양의결됐지만 아직 이양되지 않은 209개 사무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해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549억여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 비용은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2021년 1월 1일)에 맞춰 사무이양과 동시에 지원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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