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상) 현황

미래 먹거리 ‘스마트 선박’ 무인운항 향해 순항 중
선박에 ICT기술 접목한 무인선박
경남, 2019~2023년 규제특구 지정

  • 기사입력 : 2020-10-26 21:25:27
  •   
  • 창원 진동만에서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선박 무인화를 통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2일 2차 무인선박 규제특구로 지정돼 선박의 선원 승선 의무 면제를 통한 실증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이면 실증지정 후 1주년을 맞는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의 현황, 비전,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해수욕장에서 실증 중인 무인선박.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해수욕장에서 실증 중인 무인선박.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현황= 4차 산업혁명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인해 조선산업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 선박에 ICT기술이 접목된 무인선박은 전자·통신·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사업 분야로 LNG선박과 함께 조선산업 미래 먹거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흐름 속에서 세계 무인선박 관련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무인선박 관련 법이 정립되지 않아 기술개발을 완료하더라도 실증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고, 판매 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전통 조선업 중심에서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무인선박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한 미래 수요를 대비하고자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이하 무인선박 특구)’를 추진했다.

    무인선박 특구는 지정기간 48개월(2019년 12월 6일~2023년 12월 5일), 실증기간 24개월(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이며, 특례구역은 해상 실증구역(안정항로, 거제동부,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창원국가산단 등 60.3㎢에 이른다.

    특례내용은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것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선영 박사팀이 무인선 관제소에서 운항관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선영 박사팀이 무인선 관제소에서 운항관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무인선박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규제특구에서 특례적용을 받는 대상)는 15개(기업 12, 기관 3)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규제특례를 제안하고 총괄 운영하며, 사업자 관리 및 재정지원사업 총괄은 경남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다. 무인선박을 소유하고 실증에 참여하는 대표사업자는 4개사(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한화시스템)이며, 실증 대상인 무인선박은 해양정찰·감시기능(플랫폼A), 해양조사·탐사기능(플랫폼B), 해양청소(플랫폼C), 수중통신 등 다기능(플랫폼D)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남 무인선박 실증 어떻게= 특례를 지정받은 무인선박은 해상 실증자료(Track Record)를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통신, 자율운항, 제어 등 기능 검증을 위한 실증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해상 실증은 규제특구지정 시 무인상태의 위험성 검토와 고가의 장비가 탑재된 무인선박의 파손, 유실 방지를 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유인/무인상태 적용) 실증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시한다.

    해상 실증은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안정항로, 거제동부 3개 지역에서 임무에 맞게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비상상황 대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선박직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무인선의 기본성능(주행, 원격제어 등)을 검증하고, 2단계는 선박직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플랫폼(A~D)별 임무 시나리오와 기능을 검증한다. 완전 무인상태인 3단계 실증은 1, 2단계 내용의 무인조건 시행, 자율운항 최종성능 검증을 실시해 무인선박의 성능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해상 실증 성과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차 특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실증구역인 경남조종면허시험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추진업무 보고 및 1단계 해상 실증 테스트를 실시해 유인상태에서 원격으로 기본성능 검증 테스트를 실시했다.

    2단계 실증은 현재 2개 플랫폼이 조종면허시험장과 안정항로에서 실증 테스트를 완료했다. LIG넥스원이 운용하는 해양정찰·감시기능(플랫폼A) 무인선인 해검호는 지난 9월 21~23일 기본운항, 통신 기능 등 기본성능에 대한 해상 실증을 실시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운용하는 해양조사·탐사기능(플랫폼B) 무인선 아라곤호는 지난 19~23일까지 5일에 걸쳐 운항, 통신, 충돌회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상 실증을 실시했다. 수상에스티가 운용하는 해양청소(플랫폼C) 무인선박과 한화시스템이 운용하는 수중통신 등 다기능(플랫폼D) 무인선박은 11월 중 실증한다.

    현재 실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남도, 창원시, 경남TP는 257억원의 예산을 확보, 연구장비 및 실증지원센터 구축, 연구개발 사업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무인선박 실증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센터 건축과 장비 구축을 담당하는 경남TP 엄정필 센터장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내 무인선박 산업을 선도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