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윤한홍-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 또 격돌

윤한홍 “검찰총장 수사 제외는 불법”
추미애 “의심스러운 점 많아 긴박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도 논쟁

  • 기사입력 : 2020-10-26 21:26:37
  •   
  • 국회 법제사법위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격돌했다.

    먼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추 장관은 “적법하고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 보고 수사에서 빠져라(하는)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우리나라 유수한 법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은 라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앞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채널A 사건’ 또한 마찬가지”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옥중 편지를 가지고 했다가 사실 성과를 못보지 않았냐”라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긴박했다”면서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반부패부 보고가 당연한 관례”라고 반박했다.

    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윤 의원은 “남부지검 합수단 직제를 취임하자마자 폐지시켰는데, 왜 이토록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민들은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합수단은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전관변호사 등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파면됐고 2016년에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를 해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걸쳐 뇌물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