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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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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29억원 감면

지난 6개월 간 소상공인 등 혜택

  • 기사입력 : 2020-10-27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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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는 지난 6개월 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28억8800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업종인 1만3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28억8800만원(상수 17억7100만원, 하수 11억17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혜택을 받은 1개 수용가 당 평균 21만원(영업용 20만원, 대중탕용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긴급 개정하고, 300t 이하 사용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1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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