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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없애려면- 김윤서(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 행정지원팀장)

  • 기사입력 : 2020-10-27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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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은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보험료 수입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항목을 찾아내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사무장 병원’을 척결해 건보재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 OECD 평균 8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최소한 70%대로 높이기 위해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급여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선결과제는 재정안정으로써, 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법인 명의로 운영에 나서는 불법 개설기관을 이르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진료 횟수 부풀리기와 같은 과잉진료로 불법·부당 청구를 일삼고,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입원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의료 인력이나 시설 투자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병원 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사무장병원의 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총 1615건이고 그 피해액이 무려 3조4863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817억원(5.2%)에 불과하다. 일부 세력의 사익 추구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종잣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공단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현재 1년여가 넘게 걸리는 경찰 수사 기간을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 인력 활용으로 2~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 개설기관의 재산은닉을 사전 차단하고 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대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박능후 장관이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국회와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하루속히 도입돼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윤서(건강보험공단김해지사 행정지원팀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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