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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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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아빠 만나러 격리위반 20대 벌금형

재판부 “안일한 위반이 모두의 안전 해할 수 있어”

  • 기사입력 : 2020-10-28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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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돌보려 해외에서 급히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코로나 시대 개인의 어떠한 사정보다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우선시되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A(24)씨는 지난 6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호주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그는 국외에서 일을 하던 도중 아버지가 낙상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다른 형제도 있지만 모두 자신과 같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국내에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신이 부득이 귀국을 했다.

    A씨는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애써 무시했다. A씨는 입국 당일 오후 4시부터 4시 58분 사이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벗어난 뒤 마산회원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아버지가 치료 받고 있는 종합병원을 방문했다가 끝내 적발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했다”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은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판시 범행을 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스스로 해외귀국자임을 밝혔다. 이후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는 등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통영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에서 경남도와 통영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통영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에서 경남도와 통영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이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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