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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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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과 씨름하느라 밤마다 지친다면… 수면다원검사

잠 충분히 못자면 집중력 저하 등 삶의 질 저하
수면장애도 질병… 심혈관질환 등 유발하기도
수면다원검사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 기사입력 : 2020-11-01 2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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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주변에서 수면과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수면은 피로를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공고화하는 기능을 하는데,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기 어렵다. 원하는 만큼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잠이 오거나 잠을 자는 도중 이상행동이 발생하는 것 모두가 수면장애일 수 있다.

    비교적 흔한 수면장애로는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렵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거나 두통이 발생한다. 낮 동안에 과도한 졸림이 생기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를 호소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수면장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면장애가 심혈관질환이나 퇴행성질환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면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이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신경과 양태원 교수를 통해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살펴본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 나타나는 전기생리변화를 기록해 수면의 구조와 질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수면장애를 진단하는 도구이다. 수면다원검사는 병원 내에 마련된 특수검사실에서 이뤄지며 신체 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고 하룻밤을 자게 된다. 검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수면단계를 알기 위해 뇌파, 안전도, 턱근전도를 기록한다. 심장기능과 폐기능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심전도, 코골이 센서, 호흡량측정기, 혈액 내 산소측정센서를 부착하고, 수면 중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리근전도, 체위센서를 부착한다. 수면다원검사는 방사선 등의 노출이 없는 안전한 검사이며, 검사 당일 저녁에 병원을 방문해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없이 비교적 편리하게 시행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수면 중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 경우= 수면무호흡증후군이 의심되고, 양압기 사용으로 치료가능하며 치료하지 않는다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심한 주간졸림이 지속되거나 이와 함께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허탈발작)이 동반되는 경우= 기면병이나 중추성 원인에 의한 과다수면증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로 증상완화가 가능하며 치료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주간졸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한다. 운전 중 졸음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수면 중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경우,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꿈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렘수면행동장애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수면 중 이상행동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칠 수 있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장기간 추적관찰에서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계질환이 발생할 있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자다가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비렘수면관련 사건수면(parasomnia)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진단에 따라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다리 불편감이나 불수의적인 사지 움직임= 하지불안증후군이나 주기사지운동장애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분한 약물치료에도 지속되는 만성불면증= 불면증의 원인감별에 수면다원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급여인정기준

    보건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면 환자는 검사 비용의 20%(11~15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면무호흡증과 기면증,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수면장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수면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도움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신경과 양태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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