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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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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오는 9일부터… 도내 244가구 모집
보증금·임대료 시세보다 낮게 책정

  • 기사입력 : 2020-11-04 0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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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2020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모집 물량은 244가구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경남지역 4차 모집 물량은 청년 17가구, 신혼부부Ⅰ 117가구, 신혼부부Ⅱ 110가구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도내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비마을 빌라 등 17가구이다. 임대보증금은 입주 순위별로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7만~20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도내 신혼부부Ⅰ유형 공급 주택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려타워 오피스텔 등 117가구이고 임대보증금은 700만~9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28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진주시 금산면 진주금산두산위브아파트 등 110가구이고 임대보증금 2800만~3900만원, 월 임대료 7만~34만원 수준이다.

    신청과 구체적인 신청자격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은 오는 9~11일 3일간 진행되고 결과는 12월 11일 발표된다. 신혼부부는 오는 12~16일 신청, 결과 발표는 12월 18일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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