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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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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경남은 당분간 영향 없다

도내 9억원 초과 공공주택 드물어
향후 10~15년간 시세 90%로 상향
9억원 미만은 3년간 사실상 유예

  • 기사입력 : 2020-11-04 2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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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향후 10~1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맞추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계획이 시행되더라도 3년간은 경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50~70% 수준으로 책정되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를 통해 마련했고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계획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로 나눠 상호 균형성을 고려해 시기와 현실화율을 달리해 진행된다.

    공동주택은 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 계획이 달리 추진된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로 2021~2023년 초기 3년간 1%p 미만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공동주택 현실화율과 균형을 맞춘다. 이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유예되는 셈이다. 이후 2024년부터는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해 2030년 90%로 맞출 계획이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경남신문DB/

    도내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드물어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소유주의 세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향후 3년간 추진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춰진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도내에는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21가구로 전체의 0.015%에 불과하고 2018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도민 중 84.1%(84만9000명)가 1주택자이므로 도민 대부분이 3년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도민은 2018년 기준 16만명(15.9%)이다.

    다만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기간인 3년이 지난 2024년부터는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창원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용지아이파크의 경우 지난달 84㎡ 규모가 9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해당 아파트의 같은 규모, 같은 층 공시가격은 4억원 초반이다. 시세가 큰 변동이 없다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료되는 2030년에는 공시가격이 8억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2배 상승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도내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드물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다 해도 향후 3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결과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이는 증세 효과를 가져온다. 세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주택 가격에 반영되기에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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