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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 용접 불티 조심해야- 배인수(합천소방서 예방안전 과장)

  • 기사입력 : 2020-11-18 2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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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건설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공사장 화재 발생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소방청 자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31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84명으로 총 191명이고 재산피해는 3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합천 관내의 경우에도 지난해만 6건의 용접, 불티 화재가 발생해 21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용접 작업은 특성상 3000℃ 이상의 불티가 약 10m까지 비산하여 축열에 의한 화재로 진행된다. 특히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장 내 화재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질은 격리해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용접작업 후 용접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셋째,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유사시 근로자를 대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넷째, 주변 가연성 물질 등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용접·용단작업장의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장 반경 10m 이내에는 목재나 스티로폼 등 가연물을 비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작업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안전수칙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인수(합천소방서 예방안전 과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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