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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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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값 담합 행위’ 칼 뺐다

양산·창원·김해 등 도내 곳곳서
현수막·SNS로 시세조작 움직임
상시단속·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 기사입력 : 2020-11-19 2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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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도내 아파트 곳곳에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않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 같은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17일 1면 ▲아파트값 뛰자 집주인-중개사 ‘가두리 갈등’ )

    19일 경남도는 아파트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해당 시·군과 긴급 합동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아파트 부녀회를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도내 한 아파트에 걸린 집값 관련 현수막./독자 제공/
    도내 한 아파트에 걸린 집값 관련 현수막./독자 제공/

    도에 따르면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저평가돼 있다”는 매도자들의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도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가격으로 광고를 내지 않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일명 ‘가두리 부동산’라고 칭하며 거래 의뢰를 막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를 비롯해 창원, 김해지역 아파트에는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특히 일부 매도자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격으로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이라고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신고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항변한다. 창원의 한 아파트 주민은 “최근까지 아파트가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3000만원 정도 시세가 잡혀 있었고 이제 분양가를 회복했는데 부동산에서 가두리를 하며 지금까지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이웃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남도는 정도가 지나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매도자가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이용해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해 가격을 교란시키고, 아파트 입구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현수막 설치를 집중 점검한다. 나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법률에 저촉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일부 아파트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는 가격조작, 담합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단속반을 상시로 가동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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