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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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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많이’ 전세대책… 경남 효과 ‘글쎄’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 공급
월세 없는 임대주택 ‘공공전세’ 도입
전문가 “지역 맞춤형 추가 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20-11-19 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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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4만여 가구를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3개월 이상의 공실인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조건을 없애는 등의 전세난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경남의 상황은 수도권의 양상과 다소 다른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이 중 43%인 4만9100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 속도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급 물량은 2022년까지 4만2700가구로 전체의 37.4%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되는 지방 물량은 2만4900가구이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기존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기존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새로운 개념인 공공전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지방 물량은 5000가구이다. 공공전세란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해 소득·거주요건 완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임대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세 형태였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3개월 이상 공실을 이용한 전세형임대 입주자는 한시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모집한다. 또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에서 2년을 추가해 6년까지 살 수 있게 했다.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추가 2년 거주 가능하다. 또 빈 상가·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만들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대책이 경남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전세 대책이 늦은 감이 있고 경남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전세 물량을 다량 풀겠다고 하지만 이미 수개월째 전세난을 겪은 상황이다. 주택 공급은 그 특성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분간 전세난은 불가피할 것이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지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남은 일부 아파트 값은 급등하고 나머지 주거시설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과 일부에는 수요가 몰리는데 미분양은 전국 최다인 두 가지 양극화 현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부 대책과 연계해 경남에 맞는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계속된 정부 대책으로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 본연의 정화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임대차 3법을 다시 손을 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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