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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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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령군 인권조례 제정

도교육청 이어 의령서 홍역 치르는 ‘인권조례’
군, 연내 조례 통과 추진하자 지역 기독교계 등 반대 집회

  • 기사입력 : 2020-11-19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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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에 이어 의령군이 인권조례 제정 추진으로 시끄럽다.

    군이 연내 인권조례의 의회 통과를 추진하자 지역 기독교계 등에서 적극 반대하며 연일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경남도 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다가 큰 홍역을 치르며 지난해 결국 무산됐는데, 의령군은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바른 개혁 시민 연대와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소속 회원 30여명이 18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인권조례 제정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바른 개혁 시민 연대와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소속 회원 30여명이 18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의령인권조례 제정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의령군 인권조례 제정 추진 =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10월 19일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령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한 후 지난 17일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 발의가 의결됐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별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인권조례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가 의결된 조례 안은 모두 15조로 이뤄져 있고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지수 개발, 인권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종교적 이단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내용은 없고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천부적 인권을 지향한다는 정도의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시민단체·기독교계 반대= 바른 개혁 시민 연대와 의령군 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등은 지난 10월 조례 입법 예고부터 의령인권조례가 성적 소수자 등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입법 예고 후 군의 의견서 수렴 시에도 조례제정 반대를 주도해 800명 이상이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조례문제점 지적을 위해 권한대행과 여러차례 면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조례 제정안 발의가 의결되자 다음날인 18일 3개 단체 회원 30여명은 의령군청 앞에서 조례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고, 의회에 상정되는 오는 25일까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된 보편적 인권이 있지만 의령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 강사비, 인권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 인권관련 단체의 재정적 지원, 인권지수 연구개발, 인권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혈세가 소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의령의 모든 인권관련 조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차별금지, 군대내 동성애 금지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학교·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가치의 역차별적·이데올리기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계, 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 2016년부터 인권조례 철회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의령군 관계자는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고 기존 직원이 그대로 맡아 운영하고 동성애(성적지향)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와 유사업무를 추진할 의사도 없다.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만들지만 역차별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절차상 의견 수렴부재 논란도= 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은 행정발의 후 의견수렴기간 동안 총 826건이 접수돼 이 중 반대가 825건으로 대부분이지만 그대로 강행했고, 여러차례 권한대행에게 조례와 관련된 면담 요청을 했지만 외면당했다고 한다.

    또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인권조례 폐기를 약속했다가 행정발의를 강행한 점 등에 대해 반대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글·사진=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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