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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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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가결

도의회 “진료비 항목 보완 필요”

  • 기사입력 : 2020-11-19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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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착을 위해 진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제381회 정례회 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처리했다.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진료비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 관련단체와 협약체결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마련 △반려동물 진료항목을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해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항목별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 표시비용, 저소득계층 진료비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장종하 위원은 관련 질의를 통해 “현행 창원의 64개 동물병원만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고 있어 이후 도내 전 지역으로의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진료비 공개 대상 20여개 항목에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중대 질병 진료가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길 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이 선행 되어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며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의료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등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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