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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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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무직 직원 휴업 부당”

경남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결정

  • 기사입력 : 2020-11-22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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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중공업이 지난 5월 진행한 사무직 직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두산중공업 사무직 부당휴업 재심신청 판정결과 ‘초심유지’로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20일 심판회의와 판정회의를 각각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1일 사무직 111명·생산직 246명 등 357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휴업을 통보했다. 사무직·생산직지회는 사측 결정이 일방적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하며 각각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 구제 신청을 내 양 지회 모두 휴업이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끌어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각각 신청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화 사무직지회가 2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도영진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화 사무직지회가 2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도영진 기자/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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