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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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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유연화해야”

청와대·노동부 등에 건의서 발송
“코로나로 차질…유예·서면 대체를”

  • 기사입력 : 2020-11-24 0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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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창원지역 한 기업체에서 진행된 성희롱 예방교육./창원상의/
    지난 8월 창원지역 한 기업체에서 진행된 성희롱 예방교육./창원상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체교육하기 힘들고, 현장 근로자는 온라인 강연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이수방식 유연화 건의서’를 청와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3일 발송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법정의무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역지침 이수와 자체 보건안전 차원에서 오프라인 집체교육은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대체해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강연 또한 컴퓨터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 근로자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며, 모바일 교육 역시 산업안전상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이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유예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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