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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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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 달라”

경남-전남 ‘해상경계분쟁’ 관련
7개 시군 4300여명 연명 탄원서 제출

  • 기사입력 : 2020-11-24 2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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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조업 구역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분쟁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맡겨진 가운데 경남 어업인들이 헌재에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탄원하고 나섰다.

    김창영 남해군수협조합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은 23일 헌재를 방문, 도내 7개 시군 어업인 4300여 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

    김창영 남해군수협조합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이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경남어업인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어업인대책위원회/
    김창영 남해군수협조합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이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경남어업인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어업인대책위원회/

    도내 어업인들은 이번 탄원서를 통해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수 해경에 의해 입건되면서 시작됐지만, 소송에서는 경남이 패소했다.

    이에 대해 경남 어업인들은 ‘조상 대대로 조업을 해온 바다에서 일한 게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난 7월 최종변론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연내 헌재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는데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헌재 앞에서 진행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한 경남 어업인 1인 시위 현장에 장충남 남해군수가 직접 방문해 격려 한 바 있다.

    또 8월에는 홍득호 남해 부군수가 변호인단을 방문, 변론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가졌으며, 10월에는 남해군의회 전 의원이 합리적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두려워 하는 전남 측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에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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