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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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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방공사 ‘직장 갑질’ 중단하라”

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30대 직원 갑질로 의식불명” 주장

  • 기사입력 : 2020-11-24 2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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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가 24일 오전 11시 30분 함안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함안지방공사 소속 노동자가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의 직장갑질 방조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함안지방공사에서 근무하던 A 노동자가 지난 2017년 1월 5일 하늘공원으로 배정돼 상급자인 B 팀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다”며 “결국에는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가 함안지방공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가 함안지방공사의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지속적인 직장갑질에 의한 전보요청으로 소각시설팀으로 전보돼 다소 건강상태가 호전됐으나 2019년 10월 갑질행위자로 추정되는 B 팀장과 함께 체육시설팀으로 배정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12명의 동료들이 함께 회사에 갑질행위 중단과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8월 노조 측의 고발로 B 팀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일부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글·사진=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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