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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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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서 13세 여아가 4세 남아 성추행

목격한 다른 아이, 지도교사에 알려
피해 부모 “합동 점검 재조사 요구”

  • 기사입력 : 2020-11-24 2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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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3세 여아가 4세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3)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지난 8월 31일 오전 놀이 활동이 끝나고 지도교사를 포함해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B(4)군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른 아이가 지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두 달여간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 시설 관계자 등 조사를 종합해 A양이 B군을 고의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내렸다. 다만 만 13세인 A양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설 아동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가해 학생도 이전에는 피해자가 아니었는지도 꼭 밝혀 달라”고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관할 지자체와 경남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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