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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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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 코로나 익명 검사자에 실명 요구 논란

서울 광복절 집회 관련 9명 대상
과실로 민간기관에 검사 넘겨
검사비 청구 위해 수차례 독촉

  • 기사입력 : 2020-11-26 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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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보건소 등이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실수로 익명 검사자 검체 검사기관을 잘못 분류해 수개월 동안 실명 공개를 독촉한 것으로 드러나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집회, 광화문 집회 등 다양한 집회가 열리면서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8월 7~13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이다.

    경남도는 집회 참석자들의 사회적 지탄과 행적을 감출 것을 우려해 희망자에 한해 익명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창원보건소가 일부 익명 검사자들의 검사 시료를 잘못 분류하면서 일부 익명 검사자들에게 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명 노출되면 누가 검사 받나”

    보건소 “업무 과중해 직원 실수”

    창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업무차 서울에 갔다가 1시간 가량 집회 장소를 둘러본 후 창원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같은 달 20일께 익명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창원보건소가 A씨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야기됐다. A씨에 따르면 창원보건소 등은 A씨가 익명 검사를 받은 지난 8월부터 11월 26일까지 약 3개월 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명 공개를 독촉했다.

    익명 검사를 해 실명을 공개할 이유가 없었지만, 창원보건소 측이 국가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할 A씨 등 익명 검사자 9명의 검체를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기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민간 검사기관은 보건소로부터 전달 받은 검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는데, 업무절차 상 민간 검사기관은 당사자의 실명 없이 검사비를 청구할 수 없어 실명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창원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본래 절차대로 A씨 등 9명의 익명 검사 검체가 국가 검사기관으로 전달됐다면 검사비를 국비에서 집행해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A씨는 “내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 익명 검사를 받은 것인데 실명을 알려 달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당당히 검사를 받겠나. 사람들은 더 행적을 숨길 것이다”라며 “실명 공개를 거절한 이유를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지속해서 연락을 해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창원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인력은 한정돼 있고 올해 내내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과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비용 처리를 위해 지침에 따라 실명을 물었던 것일 뿐 대중에게 알린다거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건소 측의 과실인 만큼 실명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창원보건소 전경 /경남신문DB/
    창원보건소 전경 /경남신문DB/

    이한얼·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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