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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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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출산 감추려… 영아 유기 30대 여성 집행유예

  • 기사입력 : 2020-11-30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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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혼외자식을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이후의 시설위탁 또는 입양 등 양육과정에 관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김해의 한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당일 오후 부산의 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찾아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며 태어난 아이의 시각 등 메모를 남긴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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