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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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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가두리양식장 활용 무허가 낚시터 엄중단속

  • 기사입력 : 2020-11-30 2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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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양경찰서는 기존 가두리양식장을 활용해 안전시설 없이 영업하는 무허가 낚시터업에 대해 엄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6건의 무허가 낚시터업이 적발되는 등 통영시 일원의 일부 가두리양식장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무허가 낚시터는 구명조끼나 소화기·난간 등 안전시설 없이 영업에 나서는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작은 안전사고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상습위반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특별단속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무허가 낚시터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무허가 낚시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양경찰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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