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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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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우대’ 조례 상임위 통과

환경보건정책 적극 동참 유도 위해

  • 기사입력 : 2020-12-01 0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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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경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평가항목으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정책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경남교육청 지정 금고가 해지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송순호 의원은 “지난 9월에 있었던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은 이후 부산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2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개정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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