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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외 섬 주민 편익 증진 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20-12-01 2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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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객선, 유·도선뿐만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교통소외 섬 주민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비싼 뱃삯을 주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편익 증진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10월 20일자 3면 ▲[진단- 교통편 없는 소외된 섬] 도내 15개 섬, ‘위법 낚싯배’로 육지 가야 )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선, 유·도선뿐만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섬은 전국적으로 73개소(1785명)로 파악됐다. 섬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면 현행법상 불법인 왕복 최대 10만원의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통영 달아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 /경남신문 자료사진/
    통영 달아공원에서 바라보는 한려해상.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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