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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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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도 사업 토지보상 절차 개선한다

LH와 공공개발 토지 비축 업무협약
내년부터 ‘토지은행제도’ 본격 도입
보상기간 단축·예산 절감 효과 기대

  • 기사입력 : 2020-12-01 2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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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방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을 유발하는 토지보상 절차 개선에 나선다.

    경남도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내년부터 ‘토지은행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계획대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 관리제도다.

    토지은행제도 도입 대상인 국지도 60호선 김해 한림~생림 구간./경남도/
    토지은행제도 도입 대상인 국지도 60호선 김해 한림~생림 구간./경남도/

    지방도 사업 추진 시 적정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당초 계획한 기한 내 사업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준공이 지연되면 물가상승, 보상 대상 토지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총사업비가 늘어나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면 보상·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토지 매입가의 이자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를 LH가 취득한 가격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LH와 지방도 사업별 토지 분할공급 협의를 통해 상환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하게 돼 기존의 지방채 발행에 비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지방도 사업에 토지은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지가상승 388억원, 물가상승 282억원, 간접비용 125억원 등 약 79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LH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의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토지은행제도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선해 토지 소유자와 우리 도 사이의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도민에게는 종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1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한 신규 지방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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