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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2년… 이젠 폐지해야”

경남진보연합 등 기자회견서 촉구

  • 기사입력 : 2020-12-01 2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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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보당 경남도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은 1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1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었다”며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재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 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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