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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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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문서 유출 사건’ 처리 지지부진

경남도 유출 경위 파악됐지만
입건 대상 특정·혐의 적용 애매
경찰 “본청에 법률 검토 의뢰”

  • 기사입력 : 2020-12-01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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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지난달 창원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신상 등이 적힌 경남도의 공문서 유출 경위가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졌다. (11월 9일 4면 ▲창원 코로나 확진 일가족 관련 공문서 유출 )

    지난달 3~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동향이 담긴 내부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본지 취재를 통해 드러나면서 경남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보고서는 확진자 일가족의 출생연도와 성씨, 성별, 직장명 등 외부로 발표되지 않은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경찰은 이 사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 가운데 공문 유출 경위는 모두 파악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해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본청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입니다./픽사베이/

    경찰 관계자는 “도청에서 나간 것은 맞다”라면서 “누구를 입건할지 어떤 법률 위반을 적용할지 전체적으로 최종 검토를 받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경남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통해 위법성을 가리고 유사 사례 방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사소한 정보 취급 부주의가 결국 확진자 신원 특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각 지자체에서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면서 공개 범위를 두고 편차가 발생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월 중 5일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는 349건에 달했다.

    이에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내놨고 방역 당국도 해당 권고와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10월 정보공개 지침을 세워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로써 현재 확진자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직장명의 경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무원이나 방역 현장에서 확진자의 성이나 나이, 직장명 등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 정보유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에서 유출자들이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거나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항변하는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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