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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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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연말·신년모임 쉬어갑시다”

도, 내달 15일까지 ‘모임 멈춤기간’
송년회 등 각종 공·사모임 자제 권고

  • 기사입력 : 2020-12-01 2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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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남도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모임 자제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도내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본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수능 뒤풀이를 비롯해 크리스마스·송년회·신년회·종무식·해맞이 행사 등 모든 공·사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 ‘연말연시 가족과 집콕’, ‘가족끼리 보내는 조용한 연말연시’, ‘소규모 가족 단위의 알찬 연말연시 모임 갖기’ 등 연말연시를 소규모 가족 단위로 보낼 것을 권장했다.

    창원시 관내 목욕장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1일 오후 창원시 한 사우나 입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 관내 목욕장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1일 오후 창원시 한 사우나 입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3밀(밀집, 밀접, 밀폐)을 멀리하고 목욕장·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부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준수, 감기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 등 연말연시 지켜야 할 3대 방역수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점검 강화 외에도 도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임과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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