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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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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금액 118억원 미지급”

손태화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감면율·대상자 불명확성 등 지적

  • 기사입력 : 2020-12-01 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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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017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118억원 상당의 감면금액을 대상자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손태화 창원시의원이 시의 하수도사용료 부당감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1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그러나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율과 감면대상자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1년 3월까지 관련 용역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관련 조례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놨다.

    1일 손태화 의원이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창원시의회/
    1일 손태화 의원이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창원시의회/

    1일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를 벌였다. 특히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2시간 동안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손 의원은 “2017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감면금액은 다 환불했어야 한다. 지난 9월 당시 시정질문에서는 미지급 예상금이 53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최근 소관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118억8380만원으로 달라 신뢰도가 의심된다. 이에 대한 환급이 시급하다”며 “감면대상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부당감면 사례를 없애기 위해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이 비용을 개인 하수시설 개선에 사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난 8월부터 부당감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집행부는 미지급한 118억원에 대해서는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감면대상자가 환급을 못받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어 시장 직권으로라도 다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노창섭 의원은 집행부에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개인정화시설(정화조)의 관리현황과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춘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과 대상자 등이 불명확한 점이 드러났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등 데이터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이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관로, 공공하수관로를 사용하는 양과 질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인 감면조항 삭제는 상위법 시행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2018년부터 하수도 배수설비 현황에 대한 데이터구축 용역을 시행 중이다. 내년 5월 완료되면 감면대상자 등 시설현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감면대상자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인지를 못한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본다. 즉시 전 세대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9월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당 감면 금액이 104억여원에 이르며, 미환급 금액이 52억여원에 달한다며 소관 부서의 미흡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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