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택시 복합할증요금을 전면 해제했다.
통영시는 12월부터 개인택시 385대, 5개 법인택시 285대 등 통영에서 운행하는 택시 660대 모두가 복합할증요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 복합할증요금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가 빈 차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더 받는 제도다.
통영시의 경우 지난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하면서 최초로 적용됐으며 △산양읍 수륙고개와 박경리 묘소 △용남면 동달리 법원 밑 삼거리와 청구아파트 지하차도 △광도면 죽림리 조암마을과 용호리 마구촌 등을 기점으로 31%의 요금을 더 받아왔다.
통영시가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택시복합할증제를 전면 해제한다. 통영시 용남면 복합할증지점 표지판 모습.그러나 이들 읍·면 지역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교통여건이 변하면서 도심보다 더 많은 택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통영시가 복합할증 요금을 해제하려 해도 수익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통영시는 이 같은 문제를 수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풀어냈다.
시는 2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에 택시장치 구입비와 통신비, 카드수수료,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또, 각 회사 별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대체할 택시앱 ‘온정택시’를 자체 개발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으로 복합할증 전면 해제를 이끌어 냈다.
글·사진=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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