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재혼 가정의 다자녀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교육청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추가 지원 대상자 221명을 파악해, 소요액 6630만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했다. 이는 추경이 통과되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다자녀 교육비 총 지원액은 8200여명에 24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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