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성산칼럼]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경제- 정원각(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 기사입력 : 2020-12-02 20:04:01
  •   

  • 1988년 500만원을 훔친 지강헌이 70억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보다 형기가 더 길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감옥 이송 중 탈출하여 경찰과 대치했는데 그가 외친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계급모순의 분출로 한국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루었고 후에 여러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 박정희 군홧발에 의해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1991년 주민자치, 1995년 단체자치로 부활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 인구, 경제는 수도권으로 더 집중했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공포에 떨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수십조원이 유출됐고 수도권에는 무려 80조원이 유입됐는데 해마다 반복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착취하는 구조인데 이를 지역모순이라 한다.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 대해 민족모순, 젠더모순 등이 더 있다.

    이런 모순들은 결국 격차를 만든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한국 사회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5.7%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1.8%만 가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가 비수도권보다 평당 약 690만원 비싼데 이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에서 생산된 소득 약 167조(같은 기간 경남도청 전체 예산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가 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유출된 소득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제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자. 첫째, 생산수단을 소유한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 즉, 서울 등 수도권에 산다. 둘째, 지방, 지사에서 생산한 소득이 본사로 가는데 우리나라 1000개 대기업 중 75%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간에 분업, 협업 관계가 아니라 인건비와 생산단가를 낮추는 하청 구조인데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하청의 단계와 인건비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의 중앙 집권 문화가 우리 역사와 인식 중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위 네 가지 원인 중에 생산수단의 소유로 발생하는 격차와 본사의 위치로 나타나는 격차는 줄일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는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들이 출자를 하여 생산수단을 스스로 갖는 방식이므로 생산수단 소유자들이 외부에 있지 않고 지역 내부에 있다. 그러므로 생산수단 소유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본사의 위치 문제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업을 하는 지역에 법인을 만든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이므로 법인이 사는 곳에 있다. 자본기업과 같이 본사 법인은 서울, 경기에 있고 돈을 버는 현장은 전국 각지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전국 조직이 필요하면 본사가 지사를 확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개별 법인들이 연합회와 같은 2차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 이는 각 지역 법인의 독립과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인수합병을 통해 단일 법인을 만드는 자본기업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는 태생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들은 계층, 계급, 지역의 격차를 만들고 심화시켰다. 그리고 자본기업들은 이를 이용, 강화하기도 하며 이윤을 추구했다. 그 결과 사회, 지역 통합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 대립, 격차가 심화되었다. 사회의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기업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포용적 성장, 지역 균형 발전, 통합적 경제를 하는 사회적경제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원각(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