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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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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례시’ 출범 가시화

지방자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 기사입력 : 2020-12-02 2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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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특례시’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통 끝에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3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에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가운데 특례시 기준과 관련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되, 인구 50만 이상 기준은 삭제해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창원시를 비롯,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 4곳이다.

    법안소위는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삭제한 것은 치열한 경쟁과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는 광역단체의 반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도시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었다. 그 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만이 담긴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예산 등 기타 지원책은 명시하지 않는다.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가지 전경./경남신문DB/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이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 시 일시 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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