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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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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남해군, AI 차단 방역대응체계 강화

의령, GPS 활용 축산차량 이동 점검
남해, 행정명령 내년 2월까지 발동

  • 기사입력 : 2020-12-02 2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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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은 최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본부를 설치·가동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남해군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의령군 방역 차량이 용덕면 가금농장을 방문해 AI 차단을 위해 주변 도로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의령군/
    지난달 30일 의령군 방역 차량이 용덕면 가금농장을 방문해 AI 차단을 위해 주변 도로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의령군/

    의령군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을 지난달 28일 00시부터 48시간동안 실시해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 통제를 실시했다. 또 관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이행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축산차량의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 방문여부를 GPS 정보를 활용해 점검하고 위반한 축산차량 등에 대해 행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해군도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실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 행정명령 4개를 공고했다.

    행정명령 적용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가축방역 상황실을 가축방역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이달 중순까지 관내 사육에 대한 수매도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명용·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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