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임대사업자 ‘보증금’ 떼먹으면 등록말소

임대주택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임차인 알권리·사업자 의무 강화

  • 기사입력 : 2020-12-02 21:17:04
  •   
  •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받은 세제감면액도 반환해야 한다. 또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 초지로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위한 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임대사업자(법인 포함)는 지난 2019년 기준 5646명, 임대주택은 10만5752가구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는 임대의무 기간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보장되고 임대료는 5% 이내로 증액 제한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기에 임대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반환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도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밖에 등록임대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