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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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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도, 정부 현장실사 참여해 건의

  • 기사입력 : 2020-12-02 2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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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경남도와 각 시·군은 정부에 기간 재연장을 요청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에 참석해 도내 경제 상황과 지역 산업고용 여건을 설명하고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실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3곳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노동부·기재부·산업부·중기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한국고용정보원 등 산업·고용 전문가, 경남도와 도내 4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도와 각 시·군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후, 2019년과 올해 초 2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됐으며 오는 31일 기간이 종료된다. 도는 앞서 지난 10월 27~28일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안을 의결했고 이어 30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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