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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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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듯 카페 아닌 무인카페… 방역망 '구멍'

업종 분류 자판기 영업
매장 내 취식 단속 못해
창원시 "시민의식 가져야"

  • 기사입력 : 2020-12-03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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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무인카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방역망의 구멍으로 지적된다.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5일 째인 3일 낮 1시께 창원 성산구 반지동의 한 무인카페. 2단계 시행세칙에 따라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은 제한돼 있지만, 이곳 무인카페 매장 내에서는 남자 3명이 마스크를 내린 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매장 입구에 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낮 1시 30분께 찾은 창원 의창구 신월동의 한 무인카페에서도 금지된 홀 이용자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시고 있진 않았지만, 좌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보는 등 10여 분 이상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창원시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 24시까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에 따르면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카페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다. 무인카페는 커피를 판매하고 앉아서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는 등 '카페 형태'로 운영되긴 하지만 업종은 카페가 아닌 자판기 영업으로 분류돼 있어 매장 내 취식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창원시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업주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 호소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창원시 의창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지난 2일 관내 무인카페 26개소를 방문해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기까지 했지만 이용객들이 다시 의자를 꺼내 앉는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카페 등에 대한 계도로 일반 카페에서의 매장 내 취식은 거의 없어졌다. 무인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 금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평소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즐기는 일명 '카공족' 이수빈(22·창원시 성산구)씨는 "평소처럼 카페 내부에서 공부하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돼 나도 아쉽다. 하지만 매장 내 취식이 왜 제한됐는지 목적을 안다면 단속을 피할 생각 대신 모두가 스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으로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3일 오후 창원의 한 무인카페에서 이용객들이 매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으로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가운데 3일 오후 창원의 한 무인카페에서 이용객들이 매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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