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공수처법 갈등, 창원특례시법에 ‘불똥’

여야 정면 충돌로 오늘 통과 ‘난관’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카드 꺼내

  • 기사입력 : 2020-12-08 21:54:34
  •   
  •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막판 돌발 변수를 만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9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에서 의결한 만큼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10일부터 소집한 임시국회로 넘어가 1~2일 정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석까지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종결할 방침이다. 현재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의 의석수는 180석을 넘어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회기 종료 후 필리버스터 효력이 자동 소멸하면 10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당시에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여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국민들이 단합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