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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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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송산단 직접 개발’ 길 열렸다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가결
130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도 승인

  • 기사입력 : 2020-12-13 2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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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미진으로 사업 추진이 횡보하고 있는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동군이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하동군이 요청한 대송산업단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원 상환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했다.

    이로써 하동군은 대송산단 조성과정에서 차입한 금액의 조기 상환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510억원을 확보하고 1300억원은 연리 1.3%의 지방채로 조달하게 됨으로써 기존 이율 대비 연간 40여억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내년 5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송산단 조성 관련, 금융권 차입금은 모두 1810억원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과 추가 차입사업비 상환을 위한 예산 승인은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송산업개발이 추가 발행한 450억원의 상환기일이 지난 10월 23일 도래했지만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대두하자 군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군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9월부터 열린 제293회~295회 임시회에서 6개 항의 요구조건을 붙여 450억원에 상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했다.

    군의회가 요구한 6개 항은 △SPC(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배제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이다.

    의회는 자본금 1억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주)이 산단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른 현재까지 분양 계약 상황도 2건 9만2482㎡로 분양률이 계약기준 11.4%에 불과한 가운데 이들 분양 건도 대부분 군수와 담당부서에서 유치한 것으로 밝혀져 대송산업개발을 배척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450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사업장내 토석 채취 및 반출을 중단하라는 요구조건을 명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석이 반출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대규모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대송산업단지조성사업과 갈사만산단조성사업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난 4대 의회(민선 3기)부터 8대 의회(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숱한 갈등과 조정과정을 연출한 하동군의 대표적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대송산업단지는 이번 군의 부지매입을 통해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송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사업의 진단과 사업비 집행시마다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지 분양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동 대송산단전경./하동군/
    하동 대송산단전경./하동군/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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