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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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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2년 여 만에 대법원서 확정

  • 기사입력 : 2020-12-28 1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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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선(국민의힘) 함안군의원이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김 의원의 상고를 접수한 지 5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4월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엄용수 후보자를 지원하던 중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을 기부 받아 아파트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전달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400만원 선고와 1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항소를 제기, 올해 6월 2심에선 500만원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김정선 함안군의원./경남신문 DB/
    김정선 함안군의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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