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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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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리두기 2단계’ 내달 3일까지 연장

도, 무인노래방·PC방도 집합금지
거제시 내달 4일까지 2.5단계 유지
도내 코로나 신규확진자 16명 발생

  • 기사입력 : 2020-12-28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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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경남도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는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맞춰 이뤄졌다.

    이번 연장조치에는 2단계 거리두기 기간 중 혼란이 있었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또 방역 사각지대인 무인노래방과 무인PC방도 경남도 자체 강화 조치에 의해 집합금지된다.

    거제시 역시 연쇄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2.5단계 거리두기를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한다.

    2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내 실내수영장 뒤편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 준비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2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내 실내수영장 뒤편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 준비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신규 확진자 16명 발생= 경남도는 27일 오후 5시 이후 신규 확진자 16명(경남 1227~1242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두 지역감염 확진자로, 지역별로는 창원 4, 진주 3, 김해 2, 밀양 2, 거제 2, 고성 2, 사천 1명이다.

    창원 확진자 경남 1227번은 본인이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1228번은 1227번의 가족이다. 창원 확진자 경남 1241, 1242번도 가족으로, 스스로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 확진자 경남 1238, 1239, 1240번은 각각 본인이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해 확진자 경남 1231, 1232번, 밀양 확진자 경남 1236번, 1237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거제 확진자인 경남 1229번은 거제 ‘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자, 경남 1230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고성 확진자 경남 1233번과 1234번은 도 교육청 직원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사천 확진자인 경남 1235번은 경남 1226번의 접촉자다. 경남 1226번과 1235번은 대학생 봉사활동(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60여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이다.

    ◇주요 검사 진행 상황= ‘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자 경남 1200번이 다니는 거제 소재 한 어린이집 관련해 교직원 10명, 원생 37명을 포함해 47명이 검사를 완료,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자인 경남 1201번이 다니는 거제 소재 중학교 관련 교직원 등 33명과 전교생 104명을 포함해 137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산청 집단발생 관련해서는 236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20명이 양성 판정을, 191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3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28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303명으로, 퇴원 932명, 사망 4명, 누적 확진자는 1239명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 대책= 경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에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75%) 확대한다.

    경남도는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착한 임대인 운동에는 2729명이 참여, 4762개 점포가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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