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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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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지정 전 계약자는 조합원 인정”

창원 재건축 주민 “자격 박탈” 우려
“도시정비법 시행령 예외 조항 따라… 실거주 목적이라면 큰 피해 없어”

  • 기사입력 : 2020-12-29 2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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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최근 입주한 주민들 사이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관련 법령 예외조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겪어 본 적이 없어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관련 법 자료를 정리해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시행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창원 신월 주공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호소문을 언론사와 인터넷 카페 등에 배포하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김씨는 호소문을 통해 “신월주공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달 앞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입주할 꿈에 부풀어 있던 한 가정의 행복이 정부의 고무줄 잣대로 인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입주권이 그래도 나온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월주공아파트가 해당되는 신월2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2019년 9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계약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37조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어 이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규제 지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제는 수도권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은 재건축 조합 주택을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어 다수의 물건을 보유했다면 나머지는 현금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을 얻기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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