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경남도 ‘기관 경고’ 처분에 진주시 “지나친 결정” 발끈

도 ‘이·통장 제주 연수’ 감찰 발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통보
진주시 “연수, 감염 직접 원인 아냐”

  • 기사입력 : 2021-01-10 20:33:19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주도로 단체 연수를 다녀온 후 지역에 수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진주시가 기관 경고를,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도는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진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도가 이·통장 등 단체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각 시·군에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국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것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도 단체 연수를 결정하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지역 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를 제주로 다녀왔다. 또한 도가 도내 시·군에 보낸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달하지 않아 진주시 성북동 이·통장 등은 공문 하달 사실을 모른 채 연수를 다녀왔다. 특히 진주 이·통장 연수 참석자 등은 제주에서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장단들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무더기 발생시킨 제주 연수에 대해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장단들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를 무더기 발생시킨 제주 연수에 대해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도는 진주 이·통장협의회 제주 연수 참석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진주시 담당 공무원이 동행했으나 일부 이·통장 등이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인 활동했고 공무원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연수 이후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 중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족, 지인, 접촉자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총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진주와 경남을 향한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도는 밀접접촉차 2400여명의 진단검사비 약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역학조사, 방역, 입원치료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으며 이로 인한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발생 등 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도는 진주시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했다.

    도는 진주시 외에도 이·통장 연수 등 단체 모임을 실시한 10개 시·군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대상으로 경징계·훈계했으며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행정 총괄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가 송구하다고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

    경남도의 이번 감찰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타 시·군 이·통장단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진주시만 중징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는 경남도가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 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이·통장 제주 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한 이장 중 한 사람이 창원의 유흥주점에서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희진·강진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