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주거비 등 현실적 도움 vs 여성 출산 압박 가중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 인구 대책 ‘결혼드림론’

  • 기사입력 : 2021-01-13 20:44:55
  •   
  • 창원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따라 인구 100만 사수를 위해 결혼·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주는 결혼드림론을 도입키로 한 것에 논란이 뜨겁다.

    시민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거나 “출산 압박만 커질 것”이라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여성계는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시 입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7일 결혼드림론(Dream loan) 도입을 발표하며 “결혼드림론 제도는 국가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제도 도입 전에 결혼·출산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계 반발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정책을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안 시행을 준비 중으로 대출상품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의 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창원에서 최근 3년(2017~2019년) 간 평균 혼인은 한 해 4000쌍 정도다. 시에서 목표로 한 것은 이들 중 절반 정도인 연 2000명이 드림론을 신청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당장 연간 추정 소요 예산은 40억원으로 이는 대출원금 이자만 계산했다. 신혼부부가 두세 자녀를 가져 실제 대출원금을 탕감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10년 후 일괄 변제한다든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대출원금 변제 문제나 전체 필요 예산 규모를 논의 중이며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1억 대출, 출산따라 이자·원금 차감
    정책 두고 찬반 의견 나뉘며 논란


    “집·대출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일부만 혜택… 청년정책 개발해야”


    ◇의견 분분=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창원시 진해구 거주 미혼 여성 김모(25)씨는 “1억을 위해 아이 3명을 낳으라는 것이 너무나 기계적인 느낌이 든다. 결과론적으로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는 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창구 거주 다른 미혼 여성 김모(36)씨는 “결혼 계획이 집 문제로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결혼드림론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녀 계획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 같다. 오히려 여성들이 시댁이나 주변에서 ‘애 셋만 낳으면 1억을 버는데 왜 안 낳느냐’와 같은 출산에 대한 압박을 받을까 봐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둘째 출산을 앞둔 강모(30)씨는 “결혼하며 집 장만에만 1억원 넘게 대출해 지금도 이자와 대출을 같이 갚아나가고 있는데 드림론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며 “정책을 3자녀 출산 시 1억 지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부 누구라도 자녀 양육을 고민할 수 있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계 반대 표명=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은 시의 정책 발표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가 1억원까지 보증을 하는 데 대한 대출원금 부실을 떠안을 우려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인 중산층 가구에게 오히려 혜택이 많은 정책 △인구감소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정책 등의 관점에서 반대했다.

    이들은 “무리한 출산 단기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먼저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지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